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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무더기 처분

  • 정시욱
  • 2004-03-07 20:40:37
  • 요약
  • 경인청, 한독화장품 등 29개소 51품목 조치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화장품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29개소 51품목에 대하여 관할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독화장품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56개소 119품목의 화장품을 수거, 살균보존제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표시기재사항을 점검한데 따른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화장품에 함유하는 살균보존제를 제품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곳이 25개소 45개 품목에 달했다.

이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살균보존제 미(未)기재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직접 살균보존제를 사용하였거나 수입시 원료 구성성분에서 살균보존제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용기에 표시성분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독화장품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총 13개소 20품목이었다.

또 제조업자가 직접 투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입시 원료구성성분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험분석 결과 표시되지 않은 살균보존제가 검출된 과일나라 '비타씨 모이스처크림' 등 총 16개소 25품목에 대해서도 행전처분 조치했다.

화장품법 및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003-53호, 2003. 5. 19)에 의하면, 화장품 원료중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등의 원료에 대하여 그 배합한도를 지정하고 동 원료를 함유하는 경우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119개 수거 화장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성분인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 10여개 성분의 함유여부 및 그 함량을 시험한 결과 수거 제품 모두가 기준 배합한도 이내의 성분을 함유하여 품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시 살균보존제 함유여부를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품 용기나 포장에 보존제(방부제)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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