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약국, 건식판매 신고예외 의미
- 강신국
- 2004-03-04 09:4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취급 시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식법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도 아니면서 일반 식품도 아니다. 이런 독특한 건식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 사실이다.
방판업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시중에 유통됐고 일부 홈쇼핑이나 인터넷사이트들은 마치 의약품인양 과대광고를 일삼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이런 건강식품에 법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 제대로 관리 해보자는 것이 건식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다.
아울러 약국 판매신고 예외조항도 약사들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건식을 유통시키겠다는 안전장치의 일부다.
결국 약국에서 건식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통해 건식 유통의 메카로 자리 잡는다면 약국경영 다각화의 호기는 물론 약사들도 건강지킴이로 소비자들에게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제품의 마진보다는 질이나 효용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최상의 건강식품을 누구보다 잘 발굴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약사다.
업계나 약사들이나 약국이 건강식품 취급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건식법 발효로 건식을 취급하는 데 약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들의 마인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제품에 대한 정보보다는 마진에 더 관심을 갖고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 약국 건강식품은 더 이상 경영 다각화 아이템만은 아니다. 업체와 소비자는 약사들이 건강식품의 새로운 전도사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