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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계약제 강제시행땐 공보험 붕괴"

  • 김태형
  • 2004-03-04 06:12:44
  • 요약
  • 의사 집단반발 불가피...공공의료기관 확보 직접 연관없어

요양기관 당연 적용방식을 계약제로 강행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의협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정부가 필수조건으로 제기했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계약제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자와 협의없이 강제하였다가는 제2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심 교수는 계약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의사) 다수가 계약에 집단으로 불응해 공보험체계가 위협 받고 ▲의료 고급화, 수요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 교수는 계약제를 실시할 경우 ‘1보험자 多제공자 방식’과 ‘多보험자 多제공자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1보험자 多제공자 방식’에 대해 “보험자와 제공자가 계약방식에 대해 상호 평행선적 주장을 할 것이 예상돼 선택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多보험자 多제공자 방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체계가 사회보장형이라기 보다는 자유경쟁형이 된다”고 전제한 뒤 “국민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계약제와 관련 “초점은 보험적용에 대한 선택권 추구라기보다는, 현행 보건(보험)의료체계에 대한 불만감 표출수단 혹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단체협약)라고 판단된다”며 “제공자(의사)의 불만을 경감시켜 주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조정’과 ‘보험자와 제공자간 상호 대치의 정책보다 책임공유의 정책의 필요성’을 계약제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계약제가 시행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제 실시와 상호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진 사회보험제도 국가에서도 많아야 50% 이하”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에 대해 “의료제공자의 전적인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기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의료수급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의 의료제공자 풀 확보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과 관련 "현 체계에서는 계약제를 당장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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