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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건식업체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04-03-03 12:15:27
  • 요약
  • 서울식약청, 14개 업소 행정처분·고발조치

건강식품을 특정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인양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3일 서울 식약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나온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광고를 한 12개업소와 의약품과 혼동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2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카보산은 인터넷쇼핑몰(www.vitaminplaza.co.kr)을 통해 지난해 10월경부터 골다공 및 관절영양제, 월경불순, 혈전예방 등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고구려물산은 인터넷홈페이지(www.kokurea.co.kr)를 통해 지난해10월경부터 지난달 12까지 프로폴리스가 성인병, 화농방지, 조직재생, 해소 천식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업체는 콜라겐코리아, (주)월드넷트레이딩, 진성인터내셔날, 호양식품, (주)제이디티, (주)브이피알엑스, (주)비타민뱅크, 다다익선, (주)대화디에이치, 와우잉크,리빙TVSM, 리더식품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광고매체 및 지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식품 등을 의약품인양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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