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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식품 판매 신고대상 예외 확정

  • 강신국
  • 2004-03-02 21:02:23
  • 요약
  • 국회, 건강기능식품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통과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대상 업소 예외를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약국이 건강식품 유통의 총아로 급부상 할 전망이다.

2일 국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외 32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약국은 별도의 건식판매 신고 없이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약국의 신고예외 조항이 건식법 모법 내 규정됨에 따라 타 업종의 신고예외 확대는 법개정작업이 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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