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 전미현
- 2004-03-02 09:1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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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수용-사용 당사자의 면피의식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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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발 모 류마티스치료제 관련 사건을 보며 몇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제는 한 놀라울만한 효능을 가진 특정신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국한시켜 흥분했던 감정들일랑 좀 걷어내고 생각해볼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약이라는 진보된 치료제의 혜택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사용했던 관행에 있어 각각 주체자들의 마인드에 대해 스스로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허용자인 식약청은 일본보다 앞서 이제제를 허가했지만 우리에겐 일본과같은 광범위 신약재심사를 할 수단이 없었다.
일본측이 고작 3개월내 3천4백여 사례의 처방후 부작용을 진단해내는 동안 우리는 고작 허가용임상을 다해보아야 200례에 불과한 국내 사용데이터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수용자인 의사들의 신약재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내서, 혹은 처방자 스스로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약을 쓰면서 환자의 예후를 책임지고 지켜보는 것은 의무라 할 수 있다.
허가당국은 소수에 국한된 임상자료를 근거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후 광범위한 환자들에게 쓰일때 발견될 수 있는 부작용을 체크해야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자의 몫이다.
사용자인 약사들은 의료계의 분업철폐주장에는 발끈하면서 ‘처방전에 대한 이중점검과 견제장치’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지켜내는데는 무관심한 것 같다.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는 신약조제시 약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있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한번 짚어보았으면 한다.
현재 신약 등 재심사 대상 품목은 835개. 물론 개국약사들이 제약기업들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한 일일이 이들 품목들 중 추가된 부작용사례에 대해 다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연수교육 등 교육의 장에서 이들에게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연구, 그것에 대한 니즈는 바로 개국약사들로부터 나와야할 목소리가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자들은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나 의약품의 수용자와 사용자사회의 관행에 대해서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자사의 새로운 의약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여야한다.
부연해 그 과정에서 가장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사이드의 점검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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