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보험기준, 외자사 차별 없어야"
- 정시욱
- 2004-03-01 0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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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회의 미국측 제기, 정부...투명성 재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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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국적제약사 품목들의 제도적 불이익에 대해 미국측이 통상현안에 포함, 꾸준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2004년도 제1차 한미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애이미 잭슨(Amy Jackson)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의약품, 자동차 및 농산물 등과 관련한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사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측은 복지부의 약가재평가 제도와 보험급여기준 설정 등 약가관련 제도적 장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진출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이 약가재평가나 보험급여 기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미국측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의약품 제도에 대해 "해당 개선 조치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없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측은 약가재평가 제도와 보험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약품 문제, 통신관련 문제 등 미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려를 해소코자 적극 노력했다"며 "국내 의약품 관련 제도적 문제의 경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분야로 통상현안의 단골메뉴"라고 피력했다.
한편 우리측은 미측이 최근 수출 가격에서 통상법 201조 관세 및 상계관세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마진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1년 3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분기별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열린 9번째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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