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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중 진료받은 환자 보험혜택"

  • 김태형
  • 2004-02-27 18:50:02
  • 요약
  • 공단, 20만건 187억 부당이득금 면제...악성민원 해소

건강보험료 체납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도 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면제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9.16∼12.10)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30만9천건 464억원 가운데 20만건 187억원의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공단은 "부당이득금 면제에 따른 악성민원을 줄일 수 있다"며 "체납후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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