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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식신고예외 확정 3월 2일로 연기

  • 주경준
  • 2004-02-27 18:01:23
  • 요약
  • 국회 본회의 산회...차기 회의서 의결전망

국회 본회의가 산회돼 약국 건식판매 신고 예외 최종 확정이 오는 3월 2일로 자동 연기됐다.

27일 국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9호안건까지 의결한 채 산회됐다.

차기 본회의는 오는 3월 2일 속개될 예정으로 이날 산회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3월 2일 안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상정된 건식법 개정안과 개정사유 등은 다음과 같다.

국회 본회의 상정 건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4. 2.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3년 12월 3일 김명섭의원의 소개로 대한약사회 회장 한석원으로부터 제출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이 200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3년 12월 17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8228;보고토록 함.

다. 2003년 12월 23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 청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함.

라. 2004년 1월 8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원안가결 함.

2.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없는 유통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코자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9702; 약사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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