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9 02:06:43 기준
  • 창고형
  • 서정웅
  • 검체검사
  • 한약사
  • 펙스클루 심판청구
  • 하나제약
  • 품절
  • ai
  • 안과
  • 사노피

경기도약, 키오스크 도입협상 전면 보류

  • 주경준
  • 2004-02-27 14:51:13
  • 요약
  • 성남·부천 등 개별협의 중단...법적 대응도 검토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는 관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관련 모든 협상을 보류하고 사업 추가 확산을 저지키로 했다.

27일 경기도약은 사업추진업체인 포씨게이트와 도약차원에서 협의를 갖은데 이어 지부 자문변호사인 박저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일단 보안·요금 등 불합리한 부분의 획기적 개선없이는 추가적인 도입에 대해 거부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직접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성남시약은 26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대한약사회의 정책적 제시 없이는 성남지역내 키오스트 도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부천시약도 포씨게이트와 협의내역에 대해 잠정 보류하고 경기도약과 움직임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경기도약은 현재 서비스가 이미 개통된 수원·고양지역내 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약 유세명 부회장은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협상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며 “대한약사회가 신임집행부 구성등을 통한 대응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될 때까지 지부차원에서 대응을 지속키로 했다”

또 자문변호사의 검토내역은 향후 법적인 대응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전자처방전달방식에 대해 지정방식(도우미)의 폐해 우려 해소, 법적인 공인인증을 통한 처방전달방식의 인정, 효율적인 요금 체계 등을 우선해결과제로 분석했다.

키오스크 관련 약사회 검토내용

경기도약사회 박정일 자문변호사 키오스크 위법성 검토

1. 의료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하고, 단지 환자의 추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은 점, 환자의 추가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송부한 점,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송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료법에 위반되는 운영 형태로 보입니다.

2.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조항에서 특정 약국은 하나의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아닌 일부만으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키오스크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는 약국만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약사법 제2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유사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도우미를 활용하여 환자가 먼저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키오스크에 가입한 특정 약국으로 전송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유사담합 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오스크 운영 방식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의료기관개설자는 개설허가의 취소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여러 약사님들이 말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키오스크가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의사는 키오스크와 무관하게 (종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하여야 하고, ② 키오스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우미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③ 키오스크에 모든 약국(적어도 시, 군, 구 전체)을 등록하여야 하며, ④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은 광역 지도에서 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점점 좁혀가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담합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부천시약 회원 복지부 회신 내용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국도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가입비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설치에 소모되는 비용 등을 감안한 실비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