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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 직거래제한' 정비...TF구성

  • 정시욱
  • 2004-02-27 12:14:27
  • 요약
  • 공정위, 서비스산업별 규제정비 추진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업·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시장자율감시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직거래 제한 △학교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병행수입 금지제도 등을 경쟁제한 규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문화·의료·교육 등 21개 서비스 산업별로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시장 카르텔 차단과 관련 "올해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주요분야별로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병행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간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가격규제 등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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