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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식판매 신고 제외 사실상 확정

  • 주경준
  • 2004-02-26 21:37:08
  • 요약
  • 26일 법사위 심의 통과...국회 본회의 상정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대상 업소 예외를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6일 법사위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논의-통과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원안대로 확정하고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별도의 건식판매 신고없이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약사회가 김명섭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적 검토후 내용을 보정해 새로 상임위원회안으로 상정했다.

약국의 신고예외가 건식법 모법내 규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타업종의 신고예외 확대는 법개정작업이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약국의 건식 신고예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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