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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이상 약처방 환자 234만명

  • 김태형
  • 2004-02-28 06:05:17
  • 요약
  • 공단, 급여제한 대상 6만6천명 불과...절반이상이 노인

의사에게 365일이상 약처방을 받거나 진료받은 환자가 무려 234만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365일 초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4만2,84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8%인 6만6,734명은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비용 환수되며 97.2%인 227만6,115명은 11개 만성질환자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일수를 초과한 환자의 잘환군을 보면 일반질환이 전체 67%인 4만5,157명을 차지했으며 11개 만성질환은 33%인 2만1,577명으로 나타났다.

또 만성질환 내에서는 당뇨병이 5,0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신생물 4,583명 ▲심장질환 3,026명 ▲고혈압 2,833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이 전체 85%인 5만6,933명이었으며 특히 65세이상인 3만4,943명(52%) 절반이상을 차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진료일수를 초과한 6만6,734명중 연장신청이 수용된 6,623명을 제외한 5만7,231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연장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장기 진료가 필요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2개이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투약도중 의사처방 변경으로 중복투약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승인을 받으면 90일이내 요양급여일수를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승인은 365일 초과진료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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