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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사이버약국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4-02-26 10:18:16
  • 요약
  • 경인청, 관세청 간이통관 악용...홈페이지 과대광고 덜미

세관의 간이통관 절차를 악용, 허가받지 않은 수입의약품을 국내 유입해 판매한 불법 사이버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약국 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광고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 일제점검에서 10개 약국 홈페이지와 8개 불법 사이버약국 등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 중 '사이버드락스토어' 등 6개 사이트는 불법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캐나다스토어'는 불법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트로판 복합제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다음(DAUM)카페의 'Vig-RX'의 경우, 적발된 사이버드락스토어의 한국내 주문 및 배송을 맡아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불법 사이버약국들은 재미교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관세청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한 해외택배로 의약품을 국내로 교묘히 판매해 왔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지도 계몽을 요청했으며,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도매상 '메디온'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상금과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개 약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질환 전문약국임을 표방, 허위광고한 부분을 적발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물 오남용의 사전예방을 위해 약국 광고범위를 제한하고 특정질환명을 부착, 전문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사이버약국들은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로 약화사고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약국 홈페이지 과대광고와 불법사이버약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선 약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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