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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연계 본인부담할인 의료법 위반

  • 주경준
  • 2004-02-25 17:24:24
  • 요약
  • 복지부, 시군구청장 사전승인 얻은 경우 제외

복지법인과 연계해 빈곤계층인 차상위층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등 본인부담할인해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을 받게된다.

25일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특정의료기관에서 누구든지 본인부담 면제 또는 할인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며 현행 복지법인과 연계한 차상위계층 할인서비스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최근 관악사회복지가 의료급여 혜택에서도 제외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약국의 협조를 얻어 본인부담금을 일부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으로 사업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게 됐다.

단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인부담할인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전승인을 얻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재단의 단독사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속에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관악구내 10여개 병원과 5~6개 약국이 지난해 말부터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할인 사업을 전개중에 있으나 이번 민원회신으로 사업자체에 대한 합법성 확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이번 민원회신은 청와대 공개민원이 제기된 이후 복지부에 이첩 회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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