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0.05%가 부당청구 20%로 둔갑”
- 김태형
- 2004-02-25 1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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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건수 빼고 기관수만 강조...자료 왜곡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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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조의 부당청구 보도자료와 관련 의사협회가 반박자료를 내고 허위·과잉·착오청구액은 총진료비의 0.05%도 안된다며 악의적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부풀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5일 ‘사회보험노조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부당청구액과 중복청구 금액을 합하면 835억원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수진자내역신고제도로 환수된 84억9,900만원은 2003년 총진료비 20조5,000억원중 0.041%에 불과하다”며 “실제 총 통보건수 1,950만여건에 대해 적발된 건수는 제외한 채 요양기관 수만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면만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수에 대해서도 “2003년 12월 현재 의료기관은 4만8,698곳이며 의사와 관련된 의료기관은 2만4,713곳으로 집계됐다”며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표기하고 보도자료 뒷부분에 의협만을 언급함으로써 앞부분의 자료가 마치 의사들과 관련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부당청구 용어와 관련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과 구분없이 사용되어 단순한 착오청구도 부당청구로 보도되어 마치 허위청구한 듯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공단 이상장은 용어사용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험공단도 해체, 분리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허위, 과잉청구는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착오청구는 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대한 소중한 자료가 의료계나 정부도 모른 채, 확인도 안된 채로 사회보험노조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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