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부대의원 이사겸직금지 완화
- 주경준
- 2004-02-25 11:0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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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최종이사회...정관개정안도 총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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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지부 부회장이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확대되고 지부대의원 이사겸직금지 조항도 완화됐다.
약사회는 24일 최종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대약 부회장 9인 확대를 내용으로한 정관개정안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된 지부규정은 제7조 ‘분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가 부지부장, 지부상임이사, 분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완화돼 인력 활용폭을 넓혔다.
또 부지부장을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고 지침으로 시행되는 분회선거관리 관련 규정을 규정에 포함시켰다.
총회에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우선 부회장은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결원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현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토록 할 경우 발생할 회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상임이사는 이사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약사회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의약품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시켜, 건식관련 사업 역할을 정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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