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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 전격 고소

  • 김태형
  • 2004-02-24 22:13:35
  • 요약
  • 공단, 헌변·자유시민연대 처벌요구...명예훼손 혐의

건강보험체계는 의료사회주의라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색깔공세를 펼쳤던 시민단체들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과 자유시민연대 회장단 8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날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신문광고나 정보통신망, 다중집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정부나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과 자유시민연대는 최근 일간지에 낸 광고와 성명을 통해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져야 한다' '사람잡는의료사회주의 더 이상 안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단은 특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관리운영비 낭비와 게으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며 "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출범한 국민의 조직을 강제적인 방법을 손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사업 및 공단 업무추진에 막대한 방해를 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따라서 "이런 위법행위는 사회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제61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는 법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피고소인들이 속한 단체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부담하면서 광고를 게재한 사실로 비춰 그 비용이 정부와 공단의 명예 실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집단이 자금을 제고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 일간지 광고에 의협의 개입 의혹을 간접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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