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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신약 대표 무허가 한약 제조혐의 구속

  • 송대웅
  • 2004-02-24 22:13:52
  • 요약
  • 5억 상당 유통...불법보험청구 한의사 불구속 입건

제조허가 없이 한약을 제조하여 불법 유통시킨 제약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무허가 한약을 전국 한의원에 납품시켜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방신약 대표 김 모(43)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노 모(34)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8월부터 식약청 허가없이 한약 32개 품목을 생산, 같은 달 11일 경기도 안산시 K한의원에 공급하는 등 2003년10월까지 5억4,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한약을 전국 13개 영업소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는 불법으로 생산된 한약을 허가 받은 품목 용기에 담아 판매하며 포장지에 비밀숫자를 표시하여 공급받는 한의사들이 본래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김대표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입증됐다"면서 "일단 불법보험청구 금액이 많은 한의사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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