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B약대교수, 연구비용 횡령 '덜미'
- 강신국
- 2004-02-24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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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약대 L교수 불구속 기소...3500만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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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지방 약대 교수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담당검사 박종기)은 B대학 약대 L교수를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와 개인용도 영수증을 작성해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책정된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학측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L교수는 某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후 대금을 연구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작성해 14만원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연구비를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지역 일부 대학교수 및 국가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고 각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L교수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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