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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단에 가산금까지-이중처분 폐지"

  • 김태형
  • 2004-02-24 12:08:45
  • 요약
  • 오경훈 의원, 행정편의적 발상...건보법 개정안 제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가산금을 또 물리는 것은 이중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오경훈(서울 양천을) 의원은 24일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건강보험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23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자는 보험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며(건강보험법 제 48조 제3, 4항)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71조)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따라서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토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처분이라 할 수 있다”며 “보험급여 중단 조항은 체납된 보험료를 공단이 쉽게 징수하기 위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의 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기초건강진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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