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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주의 주장은 전문직 포기 인정"

  • 김태형
  • 2004-02-24 06:57:31
  • 요약
  • 공단, 집단이익 위해 의료 특수성 무시...내부 분석자료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국가통제 방식의 의료 사회주의라는 의협 주장은 의사 스스로 전문직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반박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요양기관 단체계약방식 또한 의협의 기존에 내세웠던 '선택권 허용'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논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작성한 '건강보험에 대한 의협 주장 검토'라는 내부자료를 통해 "의협의 의료사회주의 관련 주장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집단 이윤 극대화 만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단은 '의료인력 및 민간소유의 병의원 시설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 및 일본 등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가 정부 통제의 사회주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협 주장은 모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의료를 '공공성'이 있는 특수한 재화로 인정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사용의 효율성과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적절히 조화하여, 사회보장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정의했다.

공단은 따라서 "의협 주장은 의료 재화의 특수성을 무시한 집단의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한 결과"라며 "결국 스스로 전문직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영업자 또는 샐러리맨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단체계약 도입과 관련 "2000년 헌법심판청구에서 기존의 당연지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선택권 허용'을 주장했던 논리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들의 입장이 일관성 있고, 계약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쌍방 합의를 통한 자유계약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검토중인 계약제를 '강제 선택지정제'라는 의협 주장에 대해 "벽·오지 주민의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마치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부를 전체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강제 선택지정제가 일선 의료기관을 몰살시킨다는 주장은 근거조차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히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중앙건강보험국'과 개별기관의 계약으로 지난해 4월 현재 93.8%가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독일의 경우 "보험자단체와 보험의사협회가 진료비총액에 대해 계약을 하지만, 보험자는 진료비 총액의 배분 책임이 의사협회에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며 "개별 의원은 356개의 방대한 보험자와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단일보험자와 개별기관과 계약은 행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더구나 진료비 총액계약을 의사협회와 체결하지 않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보험자가 개별 의료기관에 직접진료비를 지불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협과 이중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이외에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목표관리제와 관련 "2000년 급격한 의료수가인상 등 우발적인 요인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재정안정을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득이 되는 윈-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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