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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불가 한약재 확대 ‘일단 멈춤’

  • 주경준
  • 2004-02-20 19:08:23
  • 요약
  • 약계, 한방병원 규격품사용대상 선포함 주장

약국과 한약국등에서 개봉판매가 제한되게되는 한약규격품 확대가 관련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재검토가 진행될 전망된다.

20일 복지부는 한방관련 단체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23조 4항에 의거 규격품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69종에서 32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시행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약사회·한약사회 등은 실제 한약재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한방병원이 규격품 사용대상에서 제외된 채 품목만 확대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며 품목확대 이전 한방병원의 사용대상 포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약도매협과 한약제조협회 등도 한약의 품질확보를 위한 부분은 존중하나 우선 병원 사용등 전재조건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 제도개선 후 품목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는 “품질의 확보를 위한 규격품 사용대상이 실 사용량의 20%를 담당하는 약국과 한약국 등에 국한된다며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며 “반대가 많아 정부가 당장 품목확대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시행을 앞당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며 “간담회이니만큼 결론을 내릴 자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문제점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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