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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아프세요"도 문진행위 또 제기

  • 김태형
  • 2004-02-20 12:59:23
  • 요약
  • 의협, 복지부 질의회신 공개...불법진료 단속 요구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방문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약상담을 문진행위로 간주,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19일 기자들에게 복지부가 2000년11월18일 보낸 질의회신을 공개하고 “불법진료 유형중 대부분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공개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보면 약국은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무면허 진료로 간주된다.

특히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등 환자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의 문진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무면허 진료로 간주했다.

복지부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아레르기,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등 45개 질환을 예로들며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반면, 의료기관은 특정약국홍보물이 게시되는 행위와 원내 직접투약 행위, 서명없이 처방전 발급행위, 인터넷 처방전 발급행위 등을 지도사항으로 분류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분업후 실시한 위반행위 단속결과 약국 행정처분이 2,501건으로 전체 3,121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03년의 경우 6월 현재 의약분업 위반건수 438건중 359건이 약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즉각 약사법 개정이전의 케케묵은 유권해석을 가지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안에 따라 복약지도 부분이 약사법에 명시됐다" 며 "그 이전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홍보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 의약정 합의사항인 상용약 목록제출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불법진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독선의 극치" 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당시 합의시 조제시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하며 일반약도 필요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합의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 단속 0 불법부착물 철거 및 위반업소 증거자료 확보후 고발조치 0 담합의혹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중심으로 집중 감시, 위반사례 증거자료 채집

<의료기관 지도업무> 0 의료기관내 특정약국 홍보물이 게시되는 행위 0 의료기관에서 예외환자가 아닌 방문환자에게 원내에서 직접 투약하는 행위 0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0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사이버 진료를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약국 지도업무>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0 처방전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0 처방된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바꾸어' 투약하는 행위 0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0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0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가 나오는지요? 등) 0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0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0 특정질환명(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 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기억력저하, 신경성 두통, 소아성장 부진, 간장질환, 위 십이지장염 및 궤양,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담 등)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기타 법령 위반행위 0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0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투약하는 행위 0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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