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1 01:26:46 기준
  • 서초구약
  • 고덱스
  • 일반약 관리 강화
  • 약가
  • 녹내장
  • [기자의 눈]
  • 살충제
  • 선임
  • 로수젯
  • NOAC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제약협회, 불공정거래 지양 자정운동 당부

  • 이지명
  • 2004-02-20 11:55:44
  • 요약
  • 공정위 심사종결 통보…관련 단체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와 제약사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제약협회는 제약업체들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의료·제약산업을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대책분야에 포함시켰으며, 특별팀을 구성해 의료·제약업체간에 지속돼 온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심사종결 사실을 회원 제약사에 통보하고, 학회지원 등 공정위에 제출한 개정안과 혼동하는 일없이 제약협회의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해외학회 경비 등을 지원받을 경우 공정거래관계 법령에 위배됨을 각 회원사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학회 및 국외 제품설명회 지원시 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정한 의약품 거래풍토 조성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