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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70% 폭행경험...가해자 44% 의사"

  • 정시욱
  • 2004-02-20 11:52:34
  • 요약
  • 보건의료노조, 병원내 폭언폭행근절과 예방대책 촉구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진주여성민우회는 20일 진주 경상대병원에 대해 간호사 폭행 전공의를 중징계하고 병원내 폭언·폭행근절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경상대병원 여성조합원의 69%가 폭언·폭행 경험이 있었고 폭언·폭행 가해자 44%가 의사(수련의, 전공의 포함)였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 경상대학교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신경외과 전공의 P씨가 자신이 원하는 인공호흡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피해 간호사는 전공의 P씨에게 목이 조이도록 멱살을 잡혀 목 주위에 발갛게 자국이 생기고 상처가 났고 폭행의 후유증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한 달이 지난 후 전공의 P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미한 징계로 정직 2개월을 요구한 지부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노조 측과 진주여성민우회는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 경상대병원 여성조합원 10명 중 7명이 폭언·폭행을 당한 것(69%)으로 조사됐다고 피력했다.

또 '누구에 의해 폭언·폭행을 당했냐'는 질문에는 의사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경험한 폭언·폭행은 반말(42.4%), 욕설(27.4%), 협박(12.4%), 물건던지기 (7.3%), 물리적 위협(6.7%), 밀치기(1.9%), 발로차기(1.2%) 등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큰 소리로 고함치기, 수첩으로 머리 때리기, 소변을 간호사실에 던지는 등으로 나타났다.

폭언·폭행 발생시 병원의 조치로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56.6%),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17.3%), 쌍방 처벌(12.6%), 피해자 처벌(2.3%) 순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여성민우회는 이에 폭행 전공의를 중징계 할 것과 병원내 폭언·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병원은 단체협약대로 폭행 전공의를 엄중처벌(정직 2개월)하고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금지할 것과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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