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봉판매 불가 한약재 확대 추진
- 주경준
- 2004-02-20 12:4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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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종서 101품목으로...약사회·한약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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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한약국 등에서 개봉판매가 제한되는 한약규격품이 현행 69종에서 101품목으로 확대가 추진돼 약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23조 4항에 의거 규격품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69종에서 32종을 추가키로 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규격품은 한약재 품질의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약국과 한약국 등지에서 개봉판매가 금지되며 100방에 한해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만 개봉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방병원 등의 경우 비규격품 사용이 용인되는 현행 제도에 비춰볼 때 규격품 확대는 개봉판매가 금지를 확대함으로써 한약재 취급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규격품 사용이 강제화 된 제조·도매 및 약국·한약국외에 실제 한약재 사용이 많은 한방법원 등도 포함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규격품 사용에 따른 원가상승 등 부작용도 지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확대되는 품목과 현행 규격 품목은 다음과 같다.
△확대 품목 강활, 개자, 금은화, 독활, 맥문동, 목단피, 목향, 방기, 방풍, 백출, 백지, 복분자, 사인, 산사, 상백피, 석창포, 세신, 소자, 속단, 신이승마, 오미자, 오약, 우슬, 적작약, 지실, 지황, 창출, 초두구, 치자, 침향, 하수오 이상 32품목
△기존 규격품 -필수수치(법제)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위·변조 우려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8개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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