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익에 눈먼 의사협회를 해체하라"
- 김태형
- 2004-02-20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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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노조, 2·22집회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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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주장하며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노조가 해체돼야 할 대상은 집단이익에 눈먼 의협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집단이익에만 눈 먼 의협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의 의협은 반드시 해체돼야 함을 또 다시 절감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협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과 관련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기관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식 요양기관 선택지정에 대해서도 “일본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응수했다.
노조는 공단의 관리운영비 과다 주장과 관련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지만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교묘한 숫자놀음과 사례로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라며 “의협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의협의 행태는 대부분의 양심적 의료공급자들 마저 국민적 지타와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의협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이익에만 눈 먼 의협을 규탄한다!!! - 의협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인지 직시하라! 오는 2월22일 의협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저들이 명명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요구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목적임이 억지논리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다수 양심적 의사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의 의협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을 또 다시 절감하게 된다. 국민의 지탄이 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한 자정노력과 반성 없이 지금까지 불가침성역으로 누려왔던 무한이윤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협의 발상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한 일년동안 집단파업으로 5차례에 걸쳐 50%의 수가를 인상, 무려 4조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간 폭거를 잊지 않고 있다. 집단파업의 결과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과 사상초유의 보험재정의 파탄이었다. 이미 밝혀진 대로 2003.6월말 현재 1조2,756억원의 은행차입금(직장 1조408억, 지역 2,348억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설상가상으로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2001년 9,800여 기관에서 2002년에는 14,700여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전국 62,000여 요양기관 중 2002년에만 23.7%인 14,700여 기관이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은 전무했다. 적반하장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통계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돌릴 뿐이었다. 의협은 국가 통제식의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 및 대만, 일본 등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가 의료인력 및 민간소유의 병의원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니 잘못된 것이라는 억지와 같다. 시장체제를 중시하는 미국도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70∼80%인 유럽과 35%내외인 일본, 미국 등의 공공요양기관 보급률에 비해 10%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은 의료의 상업화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기관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형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비용절감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서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그 결과는 서비스가격단위의 상승으로 14%에 이르는 무보험자들이라는 의료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의료제도의 개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 의협은 일본과 같이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이 아닌 선택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도도부현지사가 지정을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지사가 지정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요양기관에게도 지정을 반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요양기관이 지정을 선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일본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인력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건강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500여명을 투입시켜 구조조정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통합 직전인 '97년 말 15,036명에서 무려 1/3인 5,0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10,454명으로 4,600만 가입자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구 8,300만 명에 14만인 독일과 인구 5,955명에 10만명 이상의 관리인원을 두고있는 프랑스에 비추어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이다. 인력부족으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것이 공단 노동자들의 실정이며, 이들 국가에서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험자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협은 교묘한 숫자놀음과 사례로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운운하고 있다. 공단의 관리운영비율 또한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하였다. 의협의 과다한 관리운영비 운운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시장원리와 자율에 맡기자는 논리의 뒷면에 숨겨놓은 자신들만의 무한이윤추구는 국민을 좌절감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공단을 해체하라는 요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조합주의 시 무한대로 누렸던 기득권에 사로잡혀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일만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작금의 의협 행태는 스스로를 고립과 좌초로 몰고 갈 것이다. 의협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협의 극단적 집단이기 주장이 대다수 의사에게서 나온 것이라 믿지 않는다. 이를 부추 키고 조장하는 의협의 행태는 대부분의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의협은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협의 반개혁적, 집단이기적 작태에 대해 진정한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2. 20.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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