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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확대·제약사 직거래 허용 시사

  • 김태형
  • 2004-02-20 10:09:10
  • 요약
  • 공정위원장, 의견수렴후 정부안 확정...이달 T/F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와 의료광고 범위를 제한하고 규정을 올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외신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3개 부처 소관 111개 법령상 174개 경쟁제한적 제도를 목록화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중점 규제개혁 검토분야로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직거래 제한 규정을 사례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제한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부조리 방지를 이유로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다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의료광고 범위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서 재단설립자가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는 현상유지에 주력하는 문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 학교법인에 대한 영리법인화 허용도 검토하고 있음 암시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올해에는 해당 제도들에 대한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규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올 하반기경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 문화, 교육 등 21개 서비스 산업별로 이달중 민관합동 T/F를 구성, 정비 필요성이 큰 제도 위주로 규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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