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약국상호 상표권 분쟁 발생
- 주경준
- 2004-02-21 07: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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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롯데이어 세 번째...큰 마찰없이 진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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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라면 상표등록이 돼 있는 39가지는 되도록 피해서 상호를 지어야 한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2002년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한겨례약국’ 명칭과 관련 상표권자가 동일약국명을 갖고 있는 전국의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 상표권 논란이 또다시 발생했다.
분업이후 상표권 분쟁은 초기 대학약국 상호와 (주)롯데쇼핑이 상표권 보호를 하면서 발생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학약국의 경우 상표등록을 포기, 현재 어느 약국이든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롯데’도 큰 마찰이 빚어지지 않고 해결됐으며, 이번 ‘한겨례’ 상호문제도 상표권자가 개국 약사로 지역명이 추가될 경우 문제를 삼지 않기로 원만한 해결이 기대된다.
실제 내용증명이 도착한 약국과 상표권자간에 협의를 통해 온누리 한겨례, 신림 한겨례 등 지역명 등이 포함된 경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국의 상호 상표등록관련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회장은 "약사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이같은 문제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자문결과 상표등록 이전부터 동일 상호를 사용할 경우 그대로 상표권보호범위를 벗어나 이용할 수 있도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관련 상표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9개 상호가 등록돼 있어 이들 상호 사용시 상표권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 논란의 발생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단 상표권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혀 논란이 발생할 일은 없다.
상표권 등록신청의 경우 총 400여 건이었다. 이중 80여 건이 상표등록 됐으며, 기한 만료 등으로 절반정도가 상표권이 소실됐고, 현재는 39건의 상표등록이 유효하다.
특히 주의해야할 상표등록 약국은 분업이후 대표적인 문전약국 명칭인 ‘정문약국’과 많은 상호를 갖고 있는 ‘이화약국’ 등이다.
약국 상표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비약국 △장춘당약국 △천지약국 cj △1.2.3 약국 △이화약국 △한겨례약국 △동부약국 △파랑새약국 △통하는약국 △양약건민대형약국 △보건희보약국 △정문약국 △초전약국 △코나코약국 △기분좋은약국 약사랑 △메디팜 큰사랑약국 △수정약국 △동의청운당약국 △백경약국 △머큐리약국 △성서조약국 △공생약국 △솔빛약국 △서초당약국 △복지약국 △세안약국 △현대중앙약국 △백화점약국 △풍도약국 △뿌리약국 △마장약국 △협동약국 △푸른건강약국 △시내산약국 △동서대약국 △온누리약국 △누리약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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