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병원 7곳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4-02-19 20:12: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검, 8억여원 부당이득 혐의...의사 사무장 연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의 교통사고 환자 대상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강태순)는 19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 7곳을 적발해 J신경외과의원 사무장 권모씨(35) 등 6명을 사기와 의료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혐의등으로 구속했다.
또 J신경외과의원 원장 정모씨(66)등 의사 7명과 P병원 사무장 정모씨(39), 환자를 유치해주고 금품을 받은 병원브로커 2명은 불구속 조치했다.
이들은 자신의 병원을 찾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위장환자로 만들거나,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구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J신경외과 사무장 권씨는 환자들에게 싼 약을 처방하고 비싼 약을 쓴 것처럼 부풀려 3년간에 걸쳐 1500회, 1천58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을 비롯해 보험금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J외과 사무장 이모씨(39)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병원개설 허가도 받지 않고 의원신고만한 채 입원료 등을 허위로 청구해 1년간 1억20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업계,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7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8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9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10"복약상담 넘어 복지까지"…약국, 위기가구 발굴 거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