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인상 재정 1조2000억 중 약국 몫은 5.6%
- 이탁순
- 2023-06-01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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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 대비 반토막…결국 협상 결렬
- 재정위, 약국 1.7% 초과 말라 건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 중 약국 몫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와 2022년도 추가 소요재정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9%, 11%라는 점에서 약국의 몫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을 보면 병원이 6413억원, 의원 2490억원, 치과 1277억원, 한의 1104억원, 약국 666억원이었다. 약국이 6개 유형 중 가장 적었다.
점유율로 보면 약국은 5.6%로, 예년 10%대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번 수가협상은 애초부터 약국에 불리했던 것이다.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 ·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결을 결의했다.
또한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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