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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 급여·재정방안 재검토 촉구

  • 정시욱
  • 2004-02-19 12:52:05
  • 요약
  • 중증장애인만 포함 지적...재정추계 접근 신중해야

복지부의 단계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급여와 재정 방안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복지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입 환영 의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제도가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치다가는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다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에서는 "재정에 대한 준비 이외에도 요양보장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대상과 관련, "2013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 장애인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세상 측은 복지부가 시범사업단계에서부터 중증장애인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급여대상자의 수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추계가 충분한 근거와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내놓은 재정확보방안은 반대하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한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우선 요양보험료 50%, 국고 30%, 본인부담 20%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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