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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이면 중증 노인치매환자 간병

  • 김태형
  • 2004-02-18 18:37:50
  • 요약
  • 복지부, 공적노인요양제 청사진 제시...2007년 시행

월 30만원만 내면 중증 치매 등 중증 노인을 치료할 수 있는 노인요양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연구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지령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4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가족 대신 국가에서 간병, 수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2005년과 2006년 시범사업을 거친후 1단계인 2007년부터 65세이상 최중증 과 농어촌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중증(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환자로 확대하며 2011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전면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경우 기존 150만원에서 월 30만원정도(요양시설 이용비용의 20%)의 비용으로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은 1단계인 2007년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일반재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은 2007년 월 2,65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2007년 도입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받으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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