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이면 중증 노인치매환자 간병
- 김태형
- 2004-02-18 18:3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적노인요양제 청사진 제시...2007년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월 30만원만 내면 중증 치매 등 중증 노인을 치료할 수 있는 노인요양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연구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지령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4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가족 대신 국가에서 간병, 수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2005년과 2006년 시범사업을 거친후 1단계인 2007년부터 65세이상 최중증 과 농어촌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중증(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환자로 확대하며 2011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전면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경우 기존 150만원에서 월 30만원정도(요양시설 이용비용의 20%)의 비용으로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은 1단계인 2007년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일반재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은 2007년 월 2,65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2007년 도입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받으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업계,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7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8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9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10"복약상담 넘어 복지까지"…약국, 위기가구 발굴 거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