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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강화-성분명처방 우선 도입"

  • 김태형
  • 2004-02-18 17:00:26
  • 요약
  • 김성순 의원, 의협 선택분업 주장 고건 총리에 질의

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의약분업 보완을 위해선 성분명 처방제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민주, 송파을) 의원은 19일 열리는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협의 주장하는 '조제선택제도'로 의약분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면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고건 총리에게 질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개선해 왔지만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고가약 처방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은 850품목이며 올해 말까지 1,300여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는 마련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공립 의료기관에 성분명 처방제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묻는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은 사후 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기업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며 "외자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사를 보호육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약사의 복약지도 지침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내실화하고,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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