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몰카 물의 탑동보룡약국 대응 무산
- 주경준
- 2004-02-18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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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약 제기 1차 소송 기각...항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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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약국 100여곳에 대한 몰카 촬영으로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탑동보룡약국에 대한 약사회의 법정대응이 법원의 기각판결로 무산됐다.
18일 제주도약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약국에 대해 무작위 몰카촬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탑동보룡약국에 대해 제주도약이 초상권 침해 및 무단주거침입 등을 문제삼아 제기했던 법정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됐다.
사건은 탑동보룡약국이 제주도내에서 단독품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언론의 문제제기가 진행된데 대해 탑동보룡약국이 관내 약국에 대한 영업행위를 몰카촬영으로 맞대응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약은 약국 몰카촬영에 대해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
제주도약은 기각 판결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승소가능여부 등에 대한 진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탑동보룡약국은 법인명의 약국으로 개설로 약계내 파문을 일으키며 약국 법인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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