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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 보관부담 해소방안 검토중

  • 주경준
  • 2004-02-18 06:50:50
  • 요약
  • 약사회, 단·장기 개선방안 건의...정부, 타당성 점검

약국의 처방전 보관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단기·중장기적으로 다각 검토될 전망이다.

17일 대한약사회는 건보법상 처방전 5년보관에 대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를 진행한데 이어 전산보관 등의 방안을 제안하는 등 약국부담 해소방안을 다각 제시, 정부차원의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법 2년, 건보법 5년으로 돼 있는 법정기한의 통일 또는 건보법 보관연한의 축소 등을 지속 건의,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약제비 청구명세서상 이의신청기간 등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보존기한의 개선여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 약사회는 단기적인 개선 방안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관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약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처방전 보관 연한 통일 또는 축소가 진행되더라도 종이 처방전의 보관량이 축소될 수 있으나 일정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전산보관 방식 등을 인정받는 폭을 넓혀, 보관부담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현재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활용이 불가능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전산 보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처방전 원본을 스캔해 CD형태 등으로 보관하는 방안이 유일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자전달방식 처방전 인정 등과 병행, 원본자체에 대한 보관부담을 줄어나가기로 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종이처방전 외 전송된 처방전의 전산보관도 인정토록해 종이 처방전의 보관 부담을 더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보관문제 개선을 위해 첫단추를 끼워나가야 할 시점이지만, 중장기 플랜을 세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현재는 보관연한을 줄어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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