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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등 한시비급여 50항목 수가 4월 ‘윤곽’

  • 김태형
  • 2004-02-17 18:58:42
  • 요약
  •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열어 심의...주사제 2품목 포함

MRI 등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내년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수가가 내달말까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되고있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 여부를 올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항목은 한시적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62개 항목중 올해 1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항목과 내달 급여로 전환되는 감마나이프, 2006년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되는 초음파 검사 등을 제외한 50개다.

심평원은 특히 50개 항목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 항목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또 보툴리늄독소 근육내 주사,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 등 약제 2품목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심평원은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과 관련 ▲검사 31개항목 ▲방사선 촬영 및 치료 3개항목 ▲치과 3개항목 ▲수술 10개 항목으로 검사분야가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항목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과정을 거친후 장관 결재를 거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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