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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4월2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혜택

  • 김태형
  • 2004-02-17 11:25:32
  • 요약
  • 개정건강보험법 공포, 국방부 등 예탁받아 지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들은 4월29일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17일 의약단체는 건강보험법이 지난달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에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졍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이 규정은 법령이 공포된 1월29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4월29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법령은 또 보험급여 제한 대상자를 ‘보험급여일로부터 10일’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으로 변경한 가운데 종전에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환자들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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