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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탈루혐의 1년내 세무조사

  • 김태형
  • 2004-02-16 12:14:30
  • 요약
  • 국세청, 2단계 세정혁신 추진...의료영수증 확인강화

제약, 도매, 병의원, 약국 등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된 일반 사업장은 앞으로 1년이내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연말정산시 사용되는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검증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2단계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신고후 성실성 검증 및 조사까지 시차가 너무 길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성실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조기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약, 도매, 병원 등 법인과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신고 세금액수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고 1년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인력 등의 이유로 신고후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다”며 “제약사와 병원, 약국 등 특정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연말정산시 백지영수증 논란이 일었던 진료비(약제비)영수증에 대해서도 허위 또는 불성실신고자 검증기간을 1년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영수증에 대한 확인작업은 내년 2~3월에서 올 9월경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신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및 신도시 등 국지적 투기지역에 대한 부동산안정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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