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광고회사에 1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 최봉선
- 2004-02-16 02:4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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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委, 제작단가 인상...부당공동행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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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영상광고(TV-CM)를 제작 납품하는 사업자단체인 (사)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와 구매사업자인 6개 광고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되어 총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상광고 판매사업자 단체와 광고회사인 구매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제작단가 및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실행, 결국 광고주에게 일부 제작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회원사들이 광고회사에 납품하는 영상광고의 제작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2000년1월28일 171개 광고회사에게 제작단가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의 제작단가를 받아주는 광고회사만 거래한다고 결의하는 한편 6개 광고회사와 영상광고 제작단가 및 거래조건을 합의하여 실행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제일기획 3,920만원, 엘지애드 3,450만원, 대홍기획 2,980만원, 금강기획 1,750만원, 오리콤 840만원, 서울광고 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하여 구매자인 170여개 광고회사와 한국영상광고제작사협회 소속 70여개 구성사업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영상광고의 최종 수요자인 광고주 또한 영상광고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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