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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前 복지부장관 징역 2년6월 확정

  • 김태형
  • 2004-02-15 08:40:59
  • 요약
  • 대법, 법정실형 내려...추징금 4천만원도 내야

지방국세청장 재직시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으로 구속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최근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로 실형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98년 4월부터 99년 9월 경인·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시 4개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된 후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3,000∼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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