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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서비스 포함돼야"

  • 강신국
  • 2004-02-12 18:17:07
  • 요약
  • 건강세상, 복지부 방안 신뢰할 수 없어...대책마련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 추진 방안에 비급여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서비스 비용이 포함 되지 않은 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제도가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돈은 돈대로 쓰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비급여서비스 비용 제외를 의식해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70%까지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체는 "의료이용 시 환자가 부담할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되 1년 후 환자가 일정액(상한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입증하면 그 초과된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또 법정금여서비스 중에서 불합리한 환자비용 부담에 대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임의급여서비스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수괄제 전면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복지부의 예산이 고작 1,730억원 규모에서 책정됐다"며 "이 역시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체는 "오늘 발표된 시행방안은 시민과 환자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공개적으로 수렴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면서 복지부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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