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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68개품목 보험급여 신설·변경

  • 김태형
  • 2004-02-12 14:32:09
  • 요약
  • 복지부, 117품목 신규등재-27품목은 보험약서 삭제

의약품 268품목이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품 268품목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소염제 타이레놀콜드-에스정(46원), 한국알콘의 비가목스점안액0.5%(2,217원), 한국노바티스의 시바쎈정10mg(686원) 등 117품목이 보험약으로 신설된다.

반면, 파마시아코리아의 오트리빈0.05%점적액, 동구제약의 동구파모티딘정20mg, 건일제약의 스타겐연질캅셀, 셀라트팜코리아의 메나진정 등 보험약 27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단 이들 의약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올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국엠에스디의 포사맥스정(1,425원),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시럽(59원), 일성신약의 레오덱스디주사(5,365원)·아리레인액(230원)·에어레인액(546원), 제일약품의 도란사민주(376원), 삼천당제약의 크라목스듀오시럽(120원), 삼진제약의 타이록신캅셀(1,010원) 등 최저가 적용을 받은 17품목의 약값을 기존 상한가로 환원하고 제일약품의 알러지논정(854), 경동제약의 다이미트정(64원), 국제약품의 록시스림정150mg(753원), 동광제약의 동광에날라프릴정10mg(318원), 동성제약의 싸이프로정, 한미약품의 스파부틴정(111원) 등 11품목의 약값을 인상하는 등 59개 의약품의 상한금액표를 변경한다.

아울러 한독약품의 하이비날골드정과 롯데제약의 롱키비타츄어블정 등 15품목으로 비급여로 신설된 반면, 건일제약의 다니롱정 등 50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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