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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5월부터 300만원만 본인부담

  • 김태형
  • 2004-02-12 10:31:33
  • 요약
  • 복지부, 입원·외래 본인부담상한제 포함...사전면제 시행

고액 중증환자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과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지원하는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상한제는 또한 당초 검토했던 입원환자에서 외래 및 약제비까지 포함, 입원·외래간 진료왜곡 현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환자가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누적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면제 방식’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공단이 사후 환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24만8천여명으로 예상되며, 보험재정은 1,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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