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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약가, 보험적용기준 재심의 촉구"

  • 정시욱
  • 2004-02-12 09:54:52
  • 요약
  • 건강세상네트워크, A7 약가산정기준 철폐 주장

시민단체들이 혁신적 신약의 선진 7개국 평균약가산출방식 철폐와 이레사 약가, 보험적용기준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 운동본부 등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선진7개국 평균약가산출방식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레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허가기준처럼 2차 치료제까지 보험급여를 즉각 확대하고, 급여기간제한 검토를 즉각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레사를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폐암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가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번 이레사정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와 87.2%의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보험에서 제외된 폐암 환자는 한 달에 약 195만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말기 환자들은 한달에 약 39만원에 복용해야만 하는 높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레사정 약가 결정은 폐암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일부 환자가 아직도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한달에 최하 300백만 원에서 450만원 또는 600여 만원의 높은 약가로 고통 받는 작년의 글리벡 사태처럼 약을 눈앞에 두고도 약값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측은 약가의 경우 무조건 환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많은 신약과 그 약가 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환자를 위협할 현재의 불합리한 약가산정기준을 폐지하며, 식약청의 허가사항처럼 보험급여를 2차치료제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급여기간제한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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