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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A7 평균약가제 폐지" 강력 촉구

  • 강신국
  • 2004-02-11 21:07:41
  • 요약
  • "외자사 약값 내기 위해 건보재정 탕진하는 제도" 주장

보건시민단체들이 현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 7개국(A7)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 폐지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A7 평균약가제도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제도화 한 것으로 신약약가결정구조를 개혁하고 보험범위를 약효범위 전체로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A7 평균약가제도에 대해 단체는 "선진 7개국의 GDP와 비교해 2.5-4 배이상 차이가 나는 국내 현실에서 선진국을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이 제도야말로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외자사의 약값을 내기 위해 탕진시키는 부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동정적사용프로그램(EAP)을 통해 무상으로 이레사를 공급받던 폐암 2기 치료 환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이레사를 먹기 위해 한달에 200만원을 더 내야한다"며 "정부는 식약청의 판매허가내용과 보험적용범위를 일치시켜 보험적용을 폐암 2기 치료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단체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즉각적인 실시와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약가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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