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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일방적 직거래 중단에 약국 골탕

  • 주경준
  • 2004-02-02 21:05:07
  • 요약
  • 주문물량 해소않고 통보없이 도매거래 전환

제약사가 의약품을 약국 직거래에서 도매유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국에 전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때 의약품을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某제약사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약국거래를 중단하고 도매유통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주문물량 공급을 하지 않는 채 거래를 끊어 말썽을 빚었다.

약국은 주문한 의약품이 제때 수급되지 않아 처방조제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다리다 못해 주변약국과 제약사 등에 확인한 결과, 직거래를 중단하고 도매거래로 체제가 전환됐다는 설명만 들어야 했다.

이에 약국가는 주문한 물량조차 공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체제가 전환됐다는 통보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상거래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K지역의 한 약사는 “주문물량은 최소한 도매상에 알려 공급되도록 하는등 최소 발주 물량에 대해서는 거래가 끊긴다하더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며 “분업이후 약국에 대한 영업 소외현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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