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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회장, 대약 9-지부 7인안 검토

  • 주경준
  • 2004-02-03 07:15:44
  • 요약
  • 상임이사회, 정관개정안 검토...직선제 개선방안도

대한약사회는 현재 5인을 두도록 정한 부회장을 9명으로 늘리고 지부도 7인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약사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임집행부 구성관련 부회장을 대약 9·지부 7·분회 5인으로 확대하는 정관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전개키로 했다.

각 지부별로 부회장 7인 확대에 대한 공식 건의 등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약의 경우도 공직·병원·생산약사등의 부회장급 인선방안이 검토되면서 현재 대약·지부·분회 공히 5인으로 묶여있는 부회장직 확대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

지부 총회가 임박해지면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만큼 상임위에서 추진방안을 결정한 후 향후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는 또 대의원이 임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정관으로 정작 일할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약사회의 경우 분회장·전직부회장등 등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임원 활용이 어려워 인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첫 직선제를 치루면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선거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당선후에도 3개월여 당선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선거일정을 재검토키로 했으며 투표용지 발송관련 지부장 선거는 지부에서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이 검토될 사안이다. 이밖에 투표권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첫 직선제 이후 정관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구성과 선거관련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 집행부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 이라며 “각급 약사회의 건의 등을 중심으로 검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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