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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강요 폭로 심평원 前임원 복직 판결

  • 김태형
  • 2004-02-02 12:34:48
  • 요약
  • 최규옥씨, 해임무효소송 승소...심평원 항고 기각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복지부 장관의 사직 강요사실을 폭로했다가 해임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前 임원이 법정소송 끝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최규옥 전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이 제기한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최종 복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은 이날 '심평원이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고법의 판결을 존중, 심평원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은 이달부터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며 임기는 4월초 만료된다.

최 전 위원은 상임이사에서 평가위원으로 발령나자 내부사이트에 "장관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심평원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전례없이 3명의 상임이사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폭로, 심평원으로부터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2002년 4월25일 평가위원직에서 해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복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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